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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기

495 S. 메인 스트리트, 89101
702-229-6311
월요일 - 목요일 오전 7시 - 오후 5시 30분

공증

시 서기 사무실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수료는 국무장관이 정하며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선호되는 결제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정확한 거스름돈을 지참하십시오. 승인 수수료는 각 서명자의 첫 번째 서명에 대해 $15.00이고 해당 서명자의 추가 서명에 대해 $7.50입니다. 배심원 수수료는 진술서의 각 서명에 대해 $ 15.00입니다. 인증 사본은 문서당 $7.50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서명 없이 선서 또는 확인을 관리하는 것은 선서당 $7.50입니다. 우리는 공증 서비스 수행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소스

항소

시의회에 대한 모든 항소는 시 서기 사무실에 제출됩니다. 이의 제기는 면허, 건물 및 법규 집행 문제에 관한 기획위원회 및 기획부의 결정에 대해 허용됩니다. 시의회의 결정은 최종 조치입니다. 이의 제기는 통지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항의 및 승인

시의회에서 청취할 안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은 시 서기실( 702-382-4803)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건이 게시된 후 접수된 엽서 댓글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온라인에 반영되지 않지만, 회의 전에 운영진에게 엽서 댓글이 제공되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청취할 항목에 대한 지지 또는 항의 엽서 의견은 기획팀으로 전달하거나 702-464-7499로 직접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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