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시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하위 수혜자입니다. 이 재정 지원의 하위 수혜자는 1964년 민권법 Title VI를 포함하여 다양한 차별 금지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964년 민권법 Title VI는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미국에서 누구에게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973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1987년 민권 회복법(Civil Rights Restoration Act of 1987)은 기관의 일부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전체 기관에서 차별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라스베가스시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중 어느 것도 지역 사회의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연방 지원 기금의 모든 관리자, 감독자, 직원, 공급업체 및 계약자 하위 수혜자가 할당된 임무를 수행할 때 1964년 민권법 Title VI의 의도를 인식하고 적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은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 수령자가 1964년 민권법 Title VI를 준수하기 위해 수립된 역할, 책임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의 Title VI 프로그램은 대중의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1964년 민권법 Title VI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공합니다.
Title VI 불만 처리 절차:
라스베가스 시에 Title VI 차별 불만 제기
개인이 자신 또는 다른 프로그램 수혜자가 혜택 및/또는 서비스 수령과 관련하여 또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그녀는 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Title VI 코디네이터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 불만 사항을 고려하려면 불만 제기자는 다음 후 18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차별 행위가 주장된 날짜 또는
- 계속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가 중단된 날짜
전체 불만 제기 절차 및 이의 제기 절차는 아래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Title VI 불만 제기 양식을 사용하여 Title VI 불만 사항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십시오. 개인 인터뷰 또는 불만 사항의 테이프 녹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대체 수단은 요청 시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위치, 날짜 및 문제 설명과 같은 차별 혐의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Tammy Counts, 타이틀 VI 코디네이터
인사부
495 S. Main Street., 1층
라스베가스, NV 89101
이메일:titlevi@lasvegasnevada.gov
네바다 교통부에 Title VI 차별 불만 제기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Title VI의 법적 조항에 의해 금지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인, 특정 계층의 개인 또는 단체는 NDOT의 민권 사무소에 공식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양식의 사본은 다음 주소에서 전자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vadadot.com/home/showdocument?id=14580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에 Title VI 차별 불만 제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연령, 장애 또는 종교(재정 지원의 주요 목적이 42 U.S.C. § 200d-3에 따라 고용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방 교통국(FTA)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불만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FTA 민권 불만 양식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불만 제기자 및/또는 불만 제기자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청구된 차별을 둘러싼 사실과 상황을 가능한 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완성된 양식을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시민권 사무소
주의: 민원팀
동관 5층 – TCR
1200 뉴저지 애비뉴, SE
워싱턴 DC 20590
양식과 함께 별도의 시트에 첨부하십시오.
- 귀하의 주장 요약 및 증빙 서류.
- 조사관이 대중 교통 제공업체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세부 정보와 사건 날짜 및 시간과 같은 세부 사항.
- 환승 제공자의 모든 관련 서신.
연방 기관에 Title VI 차별 불만 제기
Title VI를 위반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라스베가스시에 연방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기관 또는 미국 법무부와 같은 외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Title VI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법무부 웹 사이트 ( http://www.justice.gov/crt/complaint)를 방문하십시오.
Title VI 불만 사항의 경우: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섹션 - NWB
민권국 - 미국 법무부
950 펜실베니아 애비뉴, NW
워싱턴 D.C. 20530
(888) 848-5306- 영어 및 스페인어 (ingles y espaňol)
( (202) 307-2678 (T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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