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또는 휴가용 임대는 연속 31일 이하의 기간 동안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는 소음, 주차, 사업 허가증 및 거주지에 허용되는 거주자 수와 관련된 모든 조례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식, 생일 파티, 총각/처녀 파티 및 기타 유형의 특별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4시간 핫라인(702-229-3500)을 개설하여 거주 지역 내 단기 렌탈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응급 전화는 소음, 과도한 입주자 수, 대규모 파티, 쓰레기 및 주차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화입니다. 직원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벤트 진행 중에 전화하여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항
- 소음 - 외부 음악 또는 소스에서 50피트 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과도한 소음은 라스베이거스 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주차 - 단기 임대 거주자와 관련된 모든 차량은 진입로에 주차해야 합니다. 차량은 이웃 부동산의 진입로나 커뮤니티 우편함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 - 쓰레기는 라스베가스 시법 9.08장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거 목적으로 적절한 용기를 제외하고는 방치하거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임대 질문
아래 지침과 신청서를 활용하여 단기 임대 면허를 신청하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702-229-6281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