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트렌드와 관행, 주법 및 연방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시는 비즈니스 세금, 라이선스 및 규정을 관리하는 라스베이거스 시법 제6장의 개정안을 수시로 처리합니다. NRS 237장에 따라, 제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무역 협회, 사업체의 소유주 및 임원, 기타 이해관계자는 제안의 조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 데이터 또는 주장을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합니다. 또는
- 사업의 형성, 운영 또는 확장을 직접 제한합니다.
현재 제안된 개정안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링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시청 6층(495 S. Main St.)에 있는 사업면허과 사무실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26-0221-TXT1 – 라이선스 수수료 업데이트
보다 LVMC 6.04장을 개정하여 이송 및 보관 회사 라이선스 범주와 보안 서비스 라이선스 범주에 대한 수수료를 업데이트하는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LVMC 6.04장을 개정하여 이송 및 보관 회사 라이선스 범주와 보안 서비스 라이선스 범주의 수수료를 업데이트하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참고: 시에서 의견, 자료 또는 주장을 검토하려면 2026년 9월 2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직접 제출하시려면 다음 장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라스베이거스시 - 지역사회 개발부, 사업자 등록과, 시청, 495 S. Main St., 6층,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8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