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트렌드와 관행, 주법 및 연방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시는 비즈니스 세금, 라이선스 및 규정을 관리하는 라스베이거스 시법 제6장의 개정안을 수시로 처리합니다. NRS 237장에 따라, 제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무역 협회, 사업체의 소유주 및 임원, 기타 이해관계자는 제안의 조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 데이터 또는 주장을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합니다. 또는
- 사업의 형성, 운영 또는 확장을 직접 제한합니다.
현재 제안된 개정안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링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시청 6층(495 S. Main St.)에 있는 사업면허과 사무실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안된 수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