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동물 조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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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미용 학교, 미용실, 사육장, 애완 동물 가게, 개 훈련 시설 또는 육종가를 포함한 동물을 판매하는 기타 시설을 시작하는 사람은 위의 사업 또는 이익을 운영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전문 동물 취급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례 3618 171, 1991) 전문 동물 취급자 허가. 전문 동물 취급자 허가를 신청하면 상업용 사육자 시설, 미용실, 미용 학교, 사육장, 애완 동물 가게 또는 개 훈련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 동물 규제 담당관에게 $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검사는 동물 관리 담당관이 이 제목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며, 준수가 충족되면 허가가 발급됩니다. 검사 결과 이 타이틀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전문 동물 취급자 허가가 보류되며 신청자는 90일 이내에 무료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관리센터 자체는 이 조의 운영에서 면제된다. (조례 3618 172, 1991)
필수 보고서 형식
조례 7.42.080 (B) (C)
조례 7.42.080 (B)에 따라: 동물 규제 담당관은 사육자, 펫샵 및 유통업체가 본 장의 준수 사항을 문서화할 때 사용할 양식, 보고서 및 기타 문서 항목을 개발하고 채택할 권한을 가지며, 사육자, 펫샵 및 유통업체는 동물 규제 담당관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문서 항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C) (B)항에 따라 채택된 특정 양식, 보고서 또는 문서를 사용하도록 사육자, 펫숍 또는 유통업체에 통지한 후, 통지를 받은 각 사육자, 펫숍 또는 유통업체는 해당 양식, 보고서 또는 문서의 형식을 사용하거나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동물 규정 담당자는 동물 규정 담당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시정을 요구하는 규정 미준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자는 해당 형사 또는 민사 소송 및 사업 면허에 대한 잠재적 징계 조치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보고서
조례 7.14.050
7.14장 - 동물의 중성화/중성화 수술과 관련하여
7.14.050 (A)에 따라 시의 본 장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 내의 각 펫샵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 동안 펫샵에서 판매한 개, 고양이, 페럿, 토끼 또는 포비돼지 목록을 공공안전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각 동물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구매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2) 구매자의 거주지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물이 거주할 장소의 주소. (3) 품종 및 대략적인 연령. (4) 주요 색상을 포함한 설명.
조례 7.42.060
7.42060(A)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각 펫숍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각 개 또는 고양이와 관련하여 이 장의 조항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 증명을 용이하게 하고 시의 본 장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펫샵은 (1) 펫샵에서 개나 고양이를 구매한 각 사육자 또는 중개인의 이름, 전체 주소,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USDA 면허 번호, 해당 동물의 판매 제공 여부, 그리고 각 구매 목록이 상세히 포함된 보고서를 분기별로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개 또는 고양이의 구매 정보에는 동물에 이식된 마이크로칩의 식별 번호 또는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1)항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펫샵이 중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개 또는 고양이를 사육한 각 사육자의 이름, 전체 주소,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및 USDA 라이선스 번호(펫샵이 해당 동물을 판매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각 구매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 포함됩니다. (3) (1)항 및 (2)항에 언급된 각 사육자 및 중개인의 주 라이선스 번호 및/또는 주 허가 번호(해당 사육자 또는 중개인이 영업하는 주 내에서 주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사육자 또는 중개인의 경우, 관할 외국 당국의 해당 면허 및 허가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본 섹션에 따라 각 사육자 및 중개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보고된 개와 고양이의 총 수입니다.
여기에서 필수 7.14.050 & 7.42.060 통합 Excel 보고서 형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조례 7.42.075
7.42.075(A)에 따라 1년 동안 펫샵 또는 사육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가구의 사람에게 각 카테고리별로 (1) 개 6마리, (2) 고양이 6마리, (3) 페럿 4마리, (4) 토끼 4마리 또는 (5) 기니피그 2마리 이상의 동물 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B) 각 펫숍과 사육자는 (A)항의 준수 여부를 문서화하고 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가)항에 나열된 동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가)항에 나열된 동물의 각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구매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 발급 신분증에 기록된 대로 해당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당시 구매한 각 동물의 수와 종류를 기록하고, (2) 본 (나)항의 (1)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분기별로 시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각 보고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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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게시글
조례 7.40.175
조례 7.40.175에 따라: (A) 애완 동물 가게, 상업용 미용 학교, 미용실 또는 사업장, 개 훈련 시설, 상업용 마구간, 동물 탑승 시설 또는 동물을 판매, 손질, 훈련 또는 탑승시키는 기타 시설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이 장에 따른 전문 동물 취급 허가증의 각 소지자는 시설의 각 입구와 출구에 다음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표지판을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 내 동물의 복지에 대한 우려는 표지판에 기재된 부서의 전화번호로 시의 동물 보호 서비스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표지판에는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부 또는 동물 보호 서비스 부서에서 승인한 크기와 형식이어야 합니다. 부서 또는 부서는 하위 섹션 (A)의 영향을받는 각 허가 소지자에게 그러한 표지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부서 또는 부서에서 실제 표지판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준수 표지판을 게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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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7.42.075:
(다) 각 펫샵은 (가)항에 열거된 동물의 각 구매자에게 시 내 거주지 또는 건물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의 수와 개 애호가, 고양이 애호가 및 애완동물 애호가에게 적용되는 수 제한에 관해 본 타이틀에서 정한 제한 목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D) 본 조항의 위반은 LVMC 7.44장의 집행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가)항의 두 번째 위반은 위반에 책임이 있는 펫샵 또는 사육사의 사업 면허에 관한 LVMC 6.88장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물 허용 문구의 필수 7.42.075 조례 번호를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