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설립 정보
NRS 챕터 678A에서 678D까지 성문화된 주 법률에 따라 대마초 관련 시설 및 서비스는 주 및 지역 규정에 따라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법 및 관련 규정은 대마초를 Schedule 1 규제 물질로 분류하고 연방 정부에서 대마초 판매, 생산 및 재배를 금지합니다.
대마초 시설에는 의료 및 성인 사용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마초 시설에 대한 도시 기반 사업 허가 신청은 다음 증거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도시 기반 대마초 시설에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대마초 생산 또는 재배 시설은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시의회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마초 사회적 사용 장소
2019년에 라스베가스 시는 허가된 사회적 사용 장소 내에서 대마초 소비 활동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법이 허용할 때까지 사회적 사용 장소는 현재 네바다에서 합법이 아닙니다.
위치
다음과 같은 마리화나 시설에 대한 도시 기반 사업 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네바다 세무국의 주 승인
- 기획부의 유효한 특별 사용 허가
- 사업 허가에서 승인된 규정 준수 허가
도시 기반 마리화나 시설(의료 또는 소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마리화나 생산 또는 재배 시설은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시의회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라스베가스 시 외곽 생산 및 재배 시설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기업 지원
대마초 지원 사업, 의료 또는 소매는 대마초 시설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가된 대마초 시설에서 연간 수익의 최소 50%를 받는 사업입니다. 대마초 시설에는 재배, 생산, 분배 및 실험실 시설이 포함됩니다. 대마초 유통업체 운송 계약자 자격을 갖춘 사업체는 소매 대마초 지원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건축 지침
제안된 대마초 재배(재배), 생산 또는 분배 시설과 관련된 건설, 수정 또는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건물, 시설 공간 또는 이와 유사한 위치는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절한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제출물은 면허가 있는 네바다주 건축가 또는 디자인 전문가 또는 기타 승인된 계약자가 작성해야 하며 라스베가스 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